본 상품의 판매가에는
매입가 · 국제 운송비 외에
구매자를 대리하여 해외에서 상품을 매입·검수·발송하는 용역에 대한 「구매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에 근거하여,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인 구매수수료는 물품 과세가격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세관 신고 CIF에는 매입가와 국제 배송비만 포함되며, 별도로 부과되는 구매수수료는 신고가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구매수수료(이하 "구매수수료"라 한다)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②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