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품의 판매가에는
매입가 · 국제 운송비 외에
구매자를 대리하여 해외에서 상품을 매입·검수·발송하는 용역에 대한 「구매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에 근거하여, 구매수수료는 물품 과세가격에서 제외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구매수수료(이하 "구매수수료"라 한다)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